형사형사2심유죄
공직선거법위반
광주고등법원(제주) · 2019노57 · 선고 2019.09.1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고유진(기소), 박영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호종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5.
- 2선고 2018고합1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6.
- 3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선거구명 생략) 선거구에 (정당명 생략) 소속 후보자로 출마(2018. 2. 예비후보 등록,
- 45. 후보 등록)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고유진(기소), 박영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호종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합1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선거구명 생략) 선거구에 (정당명 생략) 소속 후보자로 출마(2018. 3. 2. 예비후보 등록, 2018.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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