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수수료등반환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12618 · 선고 2019.09.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빈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드림이주(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중)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 2선고 2017가단5227373 판결 【변론종결】2019. 21. 【주 문】
- 3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30,781,241원, 원고 2에게 30,692,2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 2.부터
- 49. 2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5제1의 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빈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드림이주(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중)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단5227373 판결 【변론종결】2019. 8. 21. 【주 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30,781,241원, 원고 2에게 30,692,2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19. 9. 2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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