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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1심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9구합101051 · 선고 2020.01.30

판결 요지

  1. 1【원 고】 정기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전정욱) 【피 고】 세종특별자치시장 【변론종결】2019. 19.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3. 33. 원고에게 한 취득세 884,022,0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73,727,2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식회사 영무건설로부터의 아파트 소유권 취득 1) 주식회사 영무건설(이하 ‘영무건설’이라고 한다)은
  4. 410. 세종특별자치시 (주소 생략)에 있는 ‘○○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도 한다)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영무건설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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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정기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전정욱) 【피 고】 세종특별자치시장 【변론종결】2019.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8. 3. 23. 원고에게 한 취득세 884,022,0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73,727,2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식회사 영무건설로부터의 아파트 소유권 취득 1) 주식회사 영무건설(이하 ‘영무건설’이라고 한다)은 2014. 10.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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