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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정치자금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고단929 · 선고 2020.02.1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영일(기소), 임상규, 배상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강경운)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 24.
  3. 3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그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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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영일(기소), 임상규, 배상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강경운)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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