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각하확정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3771 · 선고 2020.06.18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중앙공영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임수진) 【피 고】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외 4인) 【변론종결】2020. 21. 【주 문】
- 2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2019.
- 330.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우리자산신탁‘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포스트개발(이하 ’피고 포스트개발‘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1 토지 목록 및 별지 2 건물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3.
- 4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중앙공영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임수진) 【피 고】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외 4인) 【변론종결】2020. 5.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2019. 12. 30.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우리자산신탁‘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포스트개발(이하 ’피고 포스트개발‘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1 토지 목록 및 별지 2 건물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1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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