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전주지방법원 · 2019구합1729 · 선고 2020.07.02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극성 외 1인) 【피 고】 완주군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 【변론종결】2020. 21.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 312. 원고에게 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410.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 축사(돈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 관하여 최초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이후 축사동 증설 등을 거쳐 현재 이 사건 축사는 [별지 2] 축사 현황 기재와 같이 축사동 4,615.13㎡(20개동), 퇴비사 26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극성 외 1인) 【피 고】 완주군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 【변론종결】2020. 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8. 12. 24. 원고에게 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0. 17.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 축사(돈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 관하여 최초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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