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건물명도(인도)
창원지방법원 · 2019나59513 · 선고 2020.07.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정유라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한 담당변호사 서경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6.
- 2선고 2018가단111536 판결 【변론종결】2020. 12.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5,000,000원에서 2,538,500원 및 10. 1.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층 110.16㎡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29,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정유라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한 담당변호사 서경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단111536 판결 【변론종결】2020. 6.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5,000,000원에서 2,538,500원 및 2019. 10. 1.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층 110.16㎡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29,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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