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정치자금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노395 · 선고 2020.09.2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영일(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강경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2.
- 3선고 2019고단9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라는 단체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인데,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제한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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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영일(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강경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9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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