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사기ㆍ배임
대전지방법원 · 2020노3348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고경순, 원신혜, 최인상, 김연주, 이평화(기소), 김승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보화(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11.
- 3선고 2016고단800 판결, 2017고단682(병합), 2343(병합), 2018고단2422(병합)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6고단800, 2017고단682, 2017고단2343 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검사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 411.
- 5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800, 2017고단682, 2018고단2422 사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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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고경순, 원신혜, 최인상, 김연주, 이평화(기소), 김승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보화(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1. 28. 선고 2016고단800 판결, 2017고단682(병합), 2343(병합), 2018고단2422(병합)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6고단800, 2017고단682, 2017고단2343 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검사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2019.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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