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전주지방법원 · 2020노1477 · 선고 2021.01.2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선영(기소), 민경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 29.
- 3선고 2020고정22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나. 양형부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 4판 단 가. 법리오해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유죄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계단은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에 해당하고, 건축법령상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선영(기소), 민경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9. 22. 선고 2020고정22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나. 양형부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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