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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기각

임금

인천지방법원 · 2020나55018 · 선고 2021.02.04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우석삼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
  2. 2선고 2019가소29996 판결 【변론종결】2021. 14.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1,000원과 이에 대하여
  4. 4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석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일군토건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 A, B동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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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우석삼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소29996 판결 【변론종결】2021. 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석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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