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
배당이의등
부산고등법원 · 2016나55998 · 선고 2017.04.0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5인 【원고, 항소인】 원고 7(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렬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5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6 외 9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해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 28.
- 3선고 2013가합15848 판결 【변론종결】2017.
- 49. 【주 문】
- 5제1심 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성동시엔시 주식회사, 피고 4, 피고 주식회사 금정토건, 피고 주식회사 대승전력, 피고 주식회사 동아개발, 피고 주식회사 부환종합건설, 피고 주식회사 북부산냉열기, 피고 주식회사 윤호건설, 피고 12, 피고 13, 피고 주식회사 형제타일, 피고 주식회사 홍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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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5인 【원고, 항소인】 원고 7(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렬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5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6 외 9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해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3가합15848 판결 【변론종결】2017. 3. 9. 【주 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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