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2330 · 선고 2017.06.3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진흥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3.
- 3선고 2014가합531301 판결 【변론종결】2017.
- 428. 【주 문】
- 5제1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신원피엔지 주식회사, 피고 한아종합기술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인디자인, 피고 주식회사 전연디자인, 피고 7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윈스타트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6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식회사 유동개발과 피고 1 사이의 별지 기재 제13 내지 27 부동산에 관한 2013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진흥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5. 선고 2014가합531301 판결 【변론종결】2017. 4.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신원피엔지 주식회사, 피고 한아종합기술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인디자인, 피고 주식회사 전연디자인, 피고 7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윈스타트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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