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73109 · 선고 2017.08.2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수) 【피고, 피항소인】 이디썬코리아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성 담당변호사 송승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9.
- 2선고 2016가합502994 판결 【변론종결】2017. 6.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148,000,000원, 피고 이디썬코리아 주식회사는 피고 2와 공동하여 그중 13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8. 31.부터
- 4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 5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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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수) 【피고, 피항소인】 이디썬코리아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성 담당변호사 송승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합502994 판결 【변론종결】2017. 7.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148,000,000원, 피고 이디썬코리아 주식회사는 피고 2와 공동하여 그중 13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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