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 2017나51825 · 선고 2017.11.0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강백용)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
- 2선고 2015가합6268 판결 【변론종결】2017. 22.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79,254,827원, 원고 2에게 110,169,8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4. 22.부터
- 5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강백용)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5가합6268 판결 【변론종결】2017. 9.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79,254,827원, 원고 2에게 110,169,8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7.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