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2심기각확정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66788 · 선고 2018.07.2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강종협)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균)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11.
- 2선고 2017가합31869 판결 【변론종결】2018. 20. 【주 문】
- 3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에게, 1) 피고 1은 47,924,488원 및 이에 대하여 3. 10.부터, 2) 피고 2는 117,534,761원 및 이에 대하여
- 44. 1.부터, 3)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3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28,947,420원 및 이에 대하여 6.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강종협)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균)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가합31869 판결 【변론종결】2018. 6.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에게, 1) 피고 1은 47,924,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 피고 2는 117,534,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3) 피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3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28,94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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