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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 2015노655 · 선고 2018.08.0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정호(기소), 양동훈, 김경근, 임길섭, 류국량, 박규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강영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2.
  3. 3선고 2014고합2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건조물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갈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을 근거로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갈 수 없고, 설령 들어갈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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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정호(기소), 양동훈, 김경근, 임길섭, 류국량, 박규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강영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3. 선고 2014고합2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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