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686 · 선고 2018.08.3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해 외 1인)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윤재윤 외 3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1.
- 2선고 2011가합6577 판결 【변론종결】2018. 20.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76,406,32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5. 7.부터, 6,076,406,328원에 대하여는
- 411. 8.부터 각 8. 3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해 외 1인)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윤재윤 외 3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1가합6577 판결 【변론종결】2018. 6.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76,406,32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7.부터, 6,076,406,328원에 대하여는 2011. 11. 8.부터 각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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