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부동산인도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1148 · 선고 2019.01.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청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수원종합 담당변호사 위철환)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이원국)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9.
- 2선고 2017가합57010 판결 【변론종결】2018. 18.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 4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일원 219,328㎡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청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수원종합 담당변호사 위철환)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이원국)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가합57010 판결 【변론종결】2018. 12.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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