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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2심기각확정

저작권침해등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7790 · 선고 2019.08.29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임원경제연구소(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만)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장영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
  3. 3선고 2013가합77879 판결 【변론종결】2019.
  4. 418. 【주 문】
  5. 5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도서목록 기재 저작물에 관하여 인쇄, 제본, 콤펙트 디스크(CD) 또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 등으로 제작, 발매, 배포하거나 이에 대한 그 밖의 일체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들은 사무실, 창고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별지 도서목록 기재 저작물의 완제품 및 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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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임원경제연구소(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만)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장영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3가합77879 판결 【변론종결】2019. 7.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도서목록 기재 저작물에 관하여 인쇄, 제본, 콤펙트 디스크(CD) 또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 등으로 제작, 발매, 배포하거나 이에 대한 그 밖의 일체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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