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각하확정
부당이득금
광주고등법원 · 2019나21803 · 선고 2020.01.0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락) 【피고, 피항소인】 금광기업 주식회사 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흥덕테크노밸리관리공단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박덕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4.
- 2선고 2018가합51558 판결 【변론종결】2019. 20. 【주 문】
- 3제1심판결의 피고 금광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금광기업 주식회사는 5,015,788,600원 및 이에 대하여
- 43. 16.부터 1. 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세인은 피고 금광기업 주식회사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락) 【피고, 피항소인】 금광기업 주식회사 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흥덕테크노밸리관리공단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박덕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51558 판결 【변론종결】2019. 11. 20.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금광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금광기업 주식회사는 5,015,78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20. 1. 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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