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33673 · 선고 2020.08.2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지디케이화장품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
- 2선고 2019구합50766 판결 【변론종결】2020. 17.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214,711,6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8,272,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54. 소외 1, 소외 3, 소외 4와 사이에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엠케이화장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전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지디케이화장품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구합50766 판결 【변론종결】2020. 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1. 원고에게 한 취득세 214,711,6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8,272,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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