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인용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대전고등법원(청주) · 2020나1906 · 선고 2020.12.0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대미륵봉심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종단대순진리회 목포방면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근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7.
- 2선고 2019가합13367 판결 【변론종결】2020. 18.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종단대순진리회 목포방면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 49. 접수 제66561호, 제66567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 510. 접수 제38361호, 제38362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대미륵봉심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종단대순진리회 목포방면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근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가합13367 판결 【변론종결】2020. 11.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종단대순진리회 목포방면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9. 17. 접수 제66561호, 제66567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18. 10.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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