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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각하

분배금

수원지방법원 · 2020가합19459 · 선고 2021.05.26

판결 요지

  1. 1甲 종중은 그 소유의 선산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자, 이를 종중의 정회원(종원)과 준회원(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 1인당 일정 금액씩 분배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한 다음,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이사회결의를 추인하는 총회결의를 하였는데, 여성 종원인 乙 등과 그 배우자인 丙 등이 위 총회결의는 종중재산을 남성 종원, 여성 종원,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남성 종원에게 2배의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이므로 헌법상 차별금지 및 양성평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여성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며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2. 2여성 종원의 배우자에 불과한 丙 등은 甲 종중의 종원으로 볼 수 없어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그들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다음, 원칙적으로 여성 종원은 남성 종원과 동일하게 종중의 종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종원들에게 종중재산을 분배할 때에도 마찬가지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녀 종원 사이에 동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甲 종중은 총회결의 내지 이사회결의 당시 단순히 여성 종원의 배우자는 제외하고 남성 종원의 배우자만을 분배대상자로 정하였을 뿐 그 선정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甲 종중이 총회결의를 통하여 종원이 아닌 자 중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남성 종원에게 여성 종원의 2배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남녀 종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종중의 유지ㆍ발전에 일부 남성 종원들의 기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남성 종원 전체를 여성 종원 전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우대할 사유가 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총회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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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갑을 담당변호사 신태길) 【피 고】 흥양오씨 대남공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심갑보) 【변론종결】2021. 4. 28. 【주 문】 1. 원고 2, 원고 4, 원고 6, 원고 8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21. 2. 27. 정기총회에서 한 결의 중 제1호 안건 중 보상금 분배규정안 총회인준 결의 및 제2호 안건 결의(2020. 3. 7. 이사회결의에 따른 1차 분배금 지급 및 2020. 6. 27. 이사회결의에 따른 2차 분배금 지급에 대한 추인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1조제275조제276조민사소송법 제5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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