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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45348 · 선고 2021.04.21

판결 요지

  1. 1콩고민주공화국 국적 甲이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팔라우 코롤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환승하지 않은 채 환승구역 출국장에서 지내다가 3일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공항 환승객인 甲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甲이 난민법 제6조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甲에 대하여 아무런 조력을 하지 않은 사안이다.
  2. 2난민법 제5조 제1항 제1문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난민인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제2문은 그 신청절차를 규율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공항 및 그 환승구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미치므로 대한민국 공항 환승구역에 진입한 외국인 甲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봄이 타당한 점,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난민법 제6조 제1항은 출입국항에서 보다 신속한 난민인정 신청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이고 출입국항에서의 외국인에게 별도의 난민인정 신청권을 부여하거나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한정하여 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난민법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의 이행법률로서의 성격이 있고 궁극적인 목적이 난민의 보호에 있음을 고려하면 공항 환승객의 난민인정 신청권을 부정하는 해석은 난민법의 목적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공항 환승객에게 난민인정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공항 환승객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및 심사 등에 관한 법원의 사법심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항 환승객에게 난민인정 신청권이 인정되고,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甲의 난민인정 신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등 난민법이 정한 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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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 외 2인) 【피고, 항소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명아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법 2020. 6. 4. 선고 2020구합51536 판결 【변론종결】2021. 3.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 신청 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하라.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난민법 제6조에 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난민법 제1조제2조 제4호제3조제5조제6조난민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출입국관리법 제1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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