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대법원 · 2021도2993 · 선고 2021.07.08
판결 요지
- 1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 2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 3그리고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4다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와 별개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덕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2. 3. 선고 (춘천)2020노1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위반(음란물소지)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직접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가슴, 성기, 자위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62개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아동ㆍ청소년의 가슴, 성기, 자위 사진 및 동영상 파일 등 총 276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자신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제5항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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