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병역법위반
의정부지법 · 2018노818 · 선고 2020.11.26
판결 요지
- 1현역병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이 기독교 신앙과 비폭력주의, 반전주의 등 종교적ㆍ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면서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 2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이유 및 그러한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계기에 비추어 피고인은 기독교인 및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자신의 가치관이 폭력과 전쟁에 반하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즉 비폭력주의나 반전주의 사상만을 독립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고의 흐름은 국군에 대한 편향적인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병역거부 사유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 판단은 양심의 내용의 타당성이 아닌 진정한 양심인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상 위와 같은 문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함에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데, 병역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신념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신앙과 ‘퀴어 페미니즘’의 신념에 뿌리를 둔 이상, 피고인이 얼마나 기독교의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랐는지, 기독교 신앙을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피고인의 삶에서 ‘퀴어 페미니즘’의 신념이 얼마나 발현되었고 또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나아가 피고인의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실하며 진실한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는바, 피고인은 8년간 교회에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종교동아리에 참석하고 학급 예배 리더로서 활동하는 등 종교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점, 대학교에 입학한 후 여러 선교단체에 참여하였고, 9년간 사회참여적 종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캠퍼스 대표 등을 맡아 매주 모임에 참석하고 관련 시위 등 활동에도 참여한 점, 병역거부와 성소수자에 대하여 온건적인 입장을 취하는 성공회를 접하게 된 이후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여러 교육 활동 프로그램과 청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자로 등록한 점, 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에서 3년간 활동하며 ‘퀴어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소수자에 관한 기사를 다수 작성하였고, 대학원에 입학하여 이에 관한 학위논문을 작성한 후 이에 기초한 단행본을 출간한 점, 대학원 졸업 이후 다수의 강연에 참석하며 이와 관련된 기사와 칼럼, 논문 등을 작성ㆍ발표한 점, 반전단체에서 약 8년 동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고두성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임재성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8. 2. 21. 선고 2017고단37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조항의 위반이 있다. 2.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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