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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기각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가합35776 · 선고 2019.08.22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담당변호사 강용석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권영환 외 2인) 【변론종결】2019. 11.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3. 35. 1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 19.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8,634,70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4. 412. 방송사업 등을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카메라기자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2년 12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보도국 산하에 카메라기자(영상기자)와 취재기자가 소속된 정치부, 경제부, 사회1, 2부 등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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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담당변호사 강용석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권영환 외 2인) 【변론종결】2019.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5. 1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9.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8,634,70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0. 방송사업 등을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카메라기자로 근무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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