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가합35776 · 선고 2019.08.22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담당변호사 강용석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권영환 외 2인) 【변론종결】2019. 11.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 35. 1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 19.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8,634,70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412. 방송사업 등을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카메라기자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2년 12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보도국 산하에 카메라기자(영상기자)와 취재기자가 소속된 정치부, 경제부, 사회1, 2부 등의 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담당변호사 강용석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권영환 외 2인) 【변론종결】2019.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5. 1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9.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8,634,70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0. 방송사업 등을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카메라기자로 근무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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