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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8다280316 · 선고 2021.06.03

판결 요지

  1. 1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2. 2그러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3. 3이와 같은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4. 4따라서 비록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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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임영빈)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이희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종중명 생략)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종중의 위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86조제449조제450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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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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