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05다30610 · 선고 2006.09.2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회사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 상당수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정리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고용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 그러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의 기존합의를 파기하는 등 불법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
- 3일반 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 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상고이유 제1점(소권남용 여부)에 대하여 원고들이 원고들 회사의 단일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간부들인 대의원 중 상당수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고,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는 애당초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도 않으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정리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고용관계를 정리하
피고 측 변론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법원 판결
[1] 회사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 상당수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정리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고용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태광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3 외 1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4. 20. 선고 2004나105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가운데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9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 태광산업 주식회사에게 돈 25,000,000원, 원고 대한화섬 주식회사에게 돈 5,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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