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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 2020그872 · 선고 2021.04.08

판결 요지

  1. 1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2항,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710호)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3항의 규정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집합동산에 관한 담보권, 즉 집합동산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이다.
  2. 2등기기록에 종류와 보관장소 외에 중량이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중량을 지정하여 목적물을 제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이 그 중량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중량은 목적물을 표시하는 데 참고사항으로 기록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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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벽산 【원심결정】 대전지법 서산지원 2020. 10. 21. 자 2020타기89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16. 8. 30. 주식회사 에이스지앤월드(이하 ‘에이스지앤월드’라 한다)와 에이스지앤월드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에이스지앤월드 소유의 동산인 강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64,000,000원, 존속기간 2021.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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