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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각하

양수금ㆍ양수금

대법원 · 2019다244980, 244997 · 선고 2021.04.15

판결 요지

  1. 1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동거인’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2. 2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상의 청산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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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외 4인) 【피 고】 피고 22 외 3인 【피고 3 외 8인의 보조참가인】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2019027 판결 【주 문】 피고 15의 상고를 각하한다.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와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2]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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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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