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8고단4303, 7941(병합) · 선고 2018.12.1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1인 【검 사】 임풍성, 백상준(기소), 임풍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신효 외 11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 2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3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5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4피고인 6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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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1인 【검 사】 임풍성, 백상준(기소), 임풍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신효 외 11인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5. 피고인 5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피고인 6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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