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20도8369 · 선고 2020.09.03
판결 요지
- 11.
- 2법률 제13717호로 개정ㆍ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 제35조(누범)와는 별개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성훈 【배상신청인】 공소외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0. 6. 12. 선고 2020노7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ㆍ시행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5조제329조제330조제331조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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