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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상해

대법원 · 2020도8016 · 선고 2020.09.07

판결 요지

  1. 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히 아동ㆍ청소년을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
  2. 2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아동ㆍ청소년인 甲(여, 14세)을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간음하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전날 일에 대한 사과를 받으러 온 甲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甲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甲을 폭행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였다고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전날 강간을 당한 후 다음 날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더라도 그러한 甲의 행위가 甲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 후 甲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甲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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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다은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5. 29. 선고 2019노243, 454, 2019전노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 1.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7조 제1항[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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