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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사기ㆍ배임

대법원 · 2020도9688 · 선고 2020.10.15

판결 요지

  1. 1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
  2. 2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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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7. 1. 선고 2019노38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임 부분, 제1심 판시 2016고단800 사건 부분 및 2017고단682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55조 제2항[2] 형법 제355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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