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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3심파기환송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 2019도12042 · 선고 2020.11.05

판결 요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불실의 사실’의 의미 /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른바 권리 이전 과정이 생략된 중간생략의 소유권 이전등록이라도 그러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인 경우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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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박정민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9. 7. 26. 선고 2019노10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2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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