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3심기각
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6도309 · 선고 2020.11.12
판결 요지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2. 17. 선고 2015노3758 판결 및 2015초기318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의료법 제33조 제1항제34조 제1항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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