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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확정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노1659 · 선고 2020.02.1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재성(기소), 김미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광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17고단29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8 기재 각 아동학대의 점은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폭행의 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 9, 10 기재 각 아동학대의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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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재성(기소), 김미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광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7고단29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8 기재 각 아동학대의 점은 각 공소를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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