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울산지방법원 · 2018가합21858 · 선고 2019.01.24
판결 요지
- 1【원 고】 울산광역시(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우수연 외 1인) 【변론종결】2018. 20. 【주 문】
- 2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 3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0.
- 5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이하 ‘한국신탁은행’이라고 한다)은 1976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울산광역시(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우수연 외 1인) 【변론종결】2018. 12. 2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8. 1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4. 10. 14.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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