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울산지방법원 · 2018가합21858 · 선고 2019.01.24

판결 요지

  1. 1【원 고】 울산광역시(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우수연 외 1인) 【변론종결】2018. 20. 【주 문】
  2. 2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3. 3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0.
  5. 5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이하 ‘한국신탁은행’이라고 한다)은 1976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울산광역시(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우수연 외 1인) 【변론종결】2018. 12. 2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8. 1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4. 10. 14.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