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확정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 2014구합61232 · 선고 2016.10.11
판결 요지
- 1【원 고】 학교법인 공산학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김종문 외 1인)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2016. 28.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 32. 원고에 대하여 한 82,064,280원의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48. 소외인으로부터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이하 ‘대전문화방송’이라 한다)의 주식 9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위 주식에 관해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소외인의 채권자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대한종합금융’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학교법인 공산학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김종문 외 1인)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2016.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82,064,280원의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8. 소외인으로부터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이하 ‘대전문화방송’이라 한다)의 주식 9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위 주식에 관해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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