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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정산금 청구의 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5가합5586 · 선고 2016.09.27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철) 【피 고】 피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장응수) 【변론종결】2016.
  2. 228. 【주 문】
  3. 3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939,502원 및 이에 대한
  5. 53.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289,096,069원 및 이에 대한
  6. 6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다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 장원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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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철) 【피 고】 피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장응수) 【변론종결】2016.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939,502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289,096,069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다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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