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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보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14409 · 선고 2017.02.02

판결 요지

  1. 1【원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1인) 【피 고】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외 2인) 【변론종결】2017.
  2. 212. 【주 문】
  3.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2,486,252,279원 및 그 중 12,389,959,251원에 대하여
  5. 58. 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공사입찰 및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6. 612.경 평택시 (주소 생략) 일원에서 시행되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의 일부인 ‘장성급 숙소/대령 및 지휘관 숙소시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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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1인) 【피 고】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외 2인) 【변론종결】2017.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2,486,252,279원 및 그 중 12,389,959,251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공사입찰 및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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