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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광주지방법원 · 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 · 선고 2018.11.2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서아람, 박혜란(기소), 신비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나봉수 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및 벌금 18,000,000원에, 피고인 2 농업회사법인을 벌금 234,000,000원에, 피고인 3 회사를 벌금 180,500,000원에 각 처한다.
  2. 2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3피고인 1로부터 9,277,100원을 추징한다.
  4. 4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피고인 2 농업회사법인,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5. 5피고인 1, 피고인 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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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서아람, 박혜란(기소), 신비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나봉수 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및 벌금 18,000,000원에, 피고인 2 농업회사법인을 벌금 234,000,000원에, 피고인 3 회사를 벌금 180,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9,277,1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피고인 2 농업회사법인,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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