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계약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46745 · 선고 2019.08.29
판결 요지
- 1【원 고】 토탈리얼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소제인) 【피 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외 1인) 【변론종결】2019.
- 220.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4,80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54.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토탈리얼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소제인) 【피 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외 1인) 【변론종결】2019.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4,80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