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인용확정
기타(금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01527 · 선고 2019.05.31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태길종합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산 담당변호사 조새한) 【피 고】 대양선하개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변론종결】2019. 17.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2,8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3. 7.부터
- 31.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3.
- 5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진해시 △△동 일원 공유수면 82,000㎡에 관하여 문화·관광용지조성(크루즈 전용부두 배후부지 개발)을 목적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이하 ‘이 사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태길종합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산 담당변호사 조새한) 【피 고】 대양선하개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변론종결】2019. 5.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9. 1.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3.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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