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
부산고등법원(창원) · 2019나11404 · 선고 2019.08.2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태양) 【피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상기)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4.
- 2선고 2018가합54692 판결 【변론종결】2019. 25.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 51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후유장해보험금 수익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각 원고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5,000만 원을 보장하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태양) 【피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상기)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합54692 판결 【변론종결】2019. 7.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11. 1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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