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32738 · 선고 2019.02.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해광영어조합법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강동세 외 3인) 【피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모)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17가단5090977 판결 【변론종결】2019. 16.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해광영어조합법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강동세 외 3인) 【피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모)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가단5090977 판결 【변론종결】2019. 1.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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