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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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ㆍ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인천지방법원 · 2019고합473 · 선고 2019.12.1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구미옥(기소), 김승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영애(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0년에 각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년 9월경부터 이성교제를 시작한 사이로, 피고인 1은 2018년 1월경 피고인 2가 약 한 달간 소년원에 입소한 사이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피고인 2가 출소한 후 피고인 2와 다시 사귀게 되었다.
  2. 2피고인들은 2018년 5월경 피고인 1이 임신 4개월 차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1이 임신한 태아가 피고인 2의 친자가 맞는지 의혹을 가졌으나 피고인 2가 자신의 친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 1과 함께 피해자를 키우기로 결정하면서, 두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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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구미옥(기소), 김승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영애(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0년에 각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년 9월경부터 이성교제를 시작한 사이로, 피고인 1은 2018년 1월경 피고인 2가 약 한 달간 소년원에 입소한 사이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피고인 2가 출소한 후 피고인 2와 다시 사귀게 되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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